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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탈당을 감행,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서로 공모한)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관계라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의 탈당이 통정허위표시이기에 앞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이번 위장 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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