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2급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검사소가 한산하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직전 최고단계인 1급에서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회복 본격화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에 대해 코로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리하기 위한 등급조정이라고 설명했다.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될 경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노래연습장 △학원·독서실 △종교시설 △박물관·미술관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취식금지 조치를 이날 0시에 해제했다. 국내선 항공과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마을버스에서는 여전히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입석이 많아 급정거를 대비한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되고 난 뒤 30~90일 이내 경과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또 프로야구·프로축구 경기장 등에서는 소리내서 응원하는 ‘육성응원’이 가능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 한해 육성응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소집훈련도 6월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 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소집부대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 1일(8시간)을 받게된다.

한편 코로나가 2급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는 만큼 생활비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최소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해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4주’라는 기준은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정은 아니라고 당국은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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