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 의구심"
한변 "나라·국민·사회정의와 공정·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협잡"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변호사단체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낸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 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국민·사회정의·공정·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규탄했다.

한변은 "중재안은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졸속입법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해 원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매일 오후 2∼6시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과 시간, 연설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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