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정식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정식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매조지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문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일반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왔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택시 호출 후 배차에 성공한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또한 성남시 등 11개 시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지역별 차량 대수 비율이 낮은데도 더 많은 호출·배차콜을 받고 있다면서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