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다.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을 빙자한 ‘국회의원 비리수호법’임을 알게 됐다. 원내대표의 ‘정치 두뇌’가 C급 수준이다 보니 국민의힘 정치력의 밑천이 창피하게 드러나 버렸다. ‘주범’인 민주당은 뻔뻔스럽게 "검수완박 고!(Go)"를 외친다. ‘종범’ 국민의힘은 쩔쩔맨다. 26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런 기대는 어리석다. ‘검수완박법’이 곧 ‘문재인·이재명 보호법’이다. 문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

일부 언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수사 때 검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배경을 보도했다. 어리석은 소리.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중재안 수용은 ‘여야 합작’이었다. ‘국회의원 우리끼리 비리’도 치외법권화 하여 국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기증식 본능을 갖는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더 갖고 싶은 것. 여기에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다름 아닌 ‘국민’이 거부했다. 그래서 현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172석 ‘민주당 본부 중대’를 따라가는 ‘2중대’ 노릇을 하려다 국민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맞다. 검수완박은 위헌이 분명하다. 만약 민주당이 강제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 5월 1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따라 ‘검수완박법 폐기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거부권을 갖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만들 여지도 있다.

시민사회는 또 할 일이 있다. 21세기에 걸맞는 ‘국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금 21대 국회는 너무도 낡고 오래된 제도 위에 군림해 있다. 이런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힘(people power)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맞다. 다만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지금부터 ‘국회 개혁’을 위한 대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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