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OECD가 관할하는 국제상거래 뇌물협약을 기초로 회원국 및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는 한편 나라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으로 이 협약을 적용받는다.

코스 의장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며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아가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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