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6.1 지방선거 때 동시 진행...민심에 물어야”
“70년 사법체계 흔드는데 국민 의견 수렴은 당연”
대검은 “국회 통과땐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낼 것”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맡겨보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만약 국민투표가 성사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이 더 높다면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여론이 우세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간은 유지될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야당의 의석 수에 눌리지 않을 ‘민심’을 확보하는 ‘건곤일척’(乾坤一擲 )의 승부수인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사실상 단독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원천무효’라며 극렬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석이 부족한 국민의힘으로써는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살라미전술’(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킬 것이라 예고하고 나섰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소집 결정을 내리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의 협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날 해당 법안을 사실상 ‘국민투표’에 맡겨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 찬반을 함께 물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아침에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70년간 시행됐던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여론이 명확히 조사된다면 이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의 당사자인 검찰은 이미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및 국무회의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대응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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