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료 제출 요구 최선 대응...법정모독죄 동의 못해" 반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셀마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군중에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셀마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군중에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루 1만 달러(약 126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벌금을 부과한 맨해튼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뉴욕의 항소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5일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아서 엔고런 판사)은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를 ‘법정모독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가 3년 가까이 뉴욕 주 검찰에 추적당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대출·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3월 3일까지였던 제출 시한이 3월 31일로 연장됐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재출되진 않았다.

검찰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법정 모독’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트럼프 측 입장이다. 제출 가능한 서류들은 이미 다 제출했고, 없어서 제출 못한 자료가 일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정모독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소환장에 따른 서류들이 몇 달 전 이미 검찰총장에게 전해졌다"고 트럼프 측 하바 변호사가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이방카 트럼프)들까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11·6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검찰총장에 당선된 제임스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로버트 뮬러 특검·연방검찰 소속 맨해튼남부지검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해 왔다. 제임스 총장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백악관에 있는 그 남자 때문에 출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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