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연합
우리은행 본점 전경. /연합

금융감독원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정은보 금감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횡령 사건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리 대상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다. 이들 회계법인은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은행 관련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 착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감리 착수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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