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버린 민주당...'정의' 없는 정의당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단행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개의 6분 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 법을 입안한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7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을 5월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기 위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국회 통과를 강행했다.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와 속도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던 정의당 소속 의원들마저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와 2년 뒤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법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인물들은 대부분 민주당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 법안을 주도한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의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 ‘채널A 사건’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내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을 주도했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대상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더 큰 수혜자는 따로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이고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다. 아직 제대로 수사조차 착수되지 않았기에 이 상임고문은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질 것이 확실하다.

반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들이다. 충분한 재력을 갖춘 거물급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거물급 범죄자들의 재력에 대항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또 기소되기 전에는 국선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서민들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검수완박’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소수의 범죄자와 부패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대상에서 벗어나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 법안의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 법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자’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현재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이런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른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야만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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