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시민연대당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란 해명은 허위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고발한 친문 성향의 단체가 이번엔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재차 고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8일 이 후보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에 대해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란 취지의 해명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와 이를 옹호한 우원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조카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가 넉 달여 뒤 이 후보가 사선변호인으로 다시 선임됐다며, 이 후보가 불가피하게 조카를 변호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사과하며,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유일한 변호사였던 본인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우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발언을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10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단체는 "이 후보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의)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여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증인과 해당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10월28일 녹취록 2개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깨시연이 고발한 다음날인 10월8일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