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강행 처리했다. 공포된 ‘검수완박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74년간 존립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붕괴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이 수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수사가 ‘갑’이 되고, 검찰수사는 ‘을’이 된다. 별건(別件)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이 제외된다. 예컨대, 시민단체가 고발 주체가 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권력자 범죄 고발이 불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6대 범죄사건 중 ‘부패·경제 사건’만 제외하고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은 할 일이 없어진다. 검사는 한직(閑職)이 된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쏟아지는 수사 업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수사의 질(質) 하락은 물론, 사건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 수사관들 책상에는 서류뭉치들이 ‘세월아 네월아’ 쌓이면서 범죄자들의 증거인멸·도주·미제사건이 폭증한다. ‘범죄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수사의 질 하락은 법원의 심리·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억울한 죄인들도 늘어난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 전체가 불편해진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위헌이 명백하다. 헌법을 위배한 법을 주권자인 국민이 수용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정한 ‘검수완박법’은 폐기가 당연하다. 1단계는 위헌심판을 받는 것, 2단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민투표에 붙여 폐기시키는 것, 3단계는 헌법파괴 법률을 제정·공포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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