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3일 공표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공포와 동시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이루어진 위 법률들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의 핵심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중차대하면 국회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임시국회의 회기 단축과 쪼개기,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추게했다"고 말했다.

이어"최단기간에 전쟁하듯 온갖 무리수와 편법을 총동원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인 민주당의 사법정의 말살행위를 반드시 저지하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며,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으로 검찰수사를 막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문대통령과 이재명이고,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수완박’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나가 헌법소원도 지체없이 심리하여 위헌으로 결론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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