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의 슈퍼카 ‘우라칸 테크니카’. /람보르기니서울
람보르기니의 슈퍼카 ‘우라칸 테크니카’. /람보르기니서울

국내 법인 명의로 운용되는 3억원 이상 슈퍼카의 등록대수가 무려 5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이중 3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수입차가 5075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슈퍼카는 2016년 1172대에서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 등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32.2%에 달한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억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도 7만4664대에서 14만6214대로 연평균 13.7% 늘어났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업무용 차량의 세제 혜택은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독일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현물 급여로 판단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며,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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