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로의 경영 복귀를 지속 시도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는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 같은 잇따른 패소는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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