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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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인간의 열정은 모든 시대를 움직여왔다. 국가통치를 위한 좌, 우 지식인들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정치라고 말한, 정치사회학자 칼 만하임 (Karl Mannheim)의 논지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끝없는 권력을 향한 열정이고, 나머지는 좌든 우든 간에, 권력은 결국 소수가 장악 한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데 좌파들이 갖는 권력에 대한 열정은 대부분 거칠고 야비하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좌파들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적 공작수단을 가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우파들의 권력을 향한 열정은 인간의 양심에 부합하는 감동적인 법치(Rule of Law)의 세상을 창출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주권자로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대표자들이 법치를 통해, 제한된 기간 동안 국가를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제 근대인들은 통치권력이 소유되었던 전근대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추구를 문명의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야만과 문명의 그 선명한 구분을 법치의 원활한 사회통용에 두고 있다.

그러면 법의 통치란 무엇인가? 개인으로서 국민의 자유, 평등, 인권 등이 철저히 보장되며,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국가통치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이 법치를 통해서 지켜질 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국가에 대한 깊은 시민적 애국심을 갖게 된다.

야권 대선후보 윤석열이 우여곡절 끝에 대선을 위한 선대위구성을 마쳤다. 이제 윤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칼인 법치를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명분을 확보한 것 같다. 대선승리와 함께 문정권의 지난 죄악들을 법치의 명분으로 하나하나 밝혀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를 향한 그의 정치적 열정에 크게 호응할 것이다. 법치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재확인과 발전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소망했듯이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사상적으로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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