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미국 무기를 공급할 무기대여법에 서명했다.

2차 대전 이후 80여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 서명을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무기대여법은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등 연합군 무장을 위해 채택한 법이다(먼저 필요한 무기를 받아 쓰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

무기대여법은 "미국의 방위에 핵심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외국의 방위를 위해" 군사장비를 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해당 국가에 미국 무기를 건넬 수 있다. 이 법을 기반으로 미국은 2차대전 종료까지 약 50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연합군에 전달해, 나치독일 제압에 크게 기여했다. 본토 공격을 면한 미국이 유럽을 위한 무기공장 역할을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할 법안에 서명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추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점을 인정하며, "침략에 굴복하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곡사포·대공 스팅어미사일 시스템·대전차 재블린 미사일·탄약·드론 등 약 38억 달러(약 4조8280억) 상당의 무기를 지원했다. 재블린과 스팅어 미사일 등 무기공급 체제 유지를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도 활용 중이다.

무기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칩·로켓 모터·추진체 등의 공급이 원활하기 않기 때문이다. 국방물자조달법은 1950년 한국전(戰)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고자 제정됐다. 방위·군수 산업계가 특정 제품을 먼저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9일 ‘전승절’ 기념사엔 서방의 전쟁책임을 언급했을 뿐 ‘전면전 선포’ 같은 도발적 발언이 없었다. "서방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뒀다"는 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분석이다.

이날 워싱턴DC 교외의 모금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매우 계산적인 사람" "그가 (전쟁에서) 출구를 못 찾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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