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행 중인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절벽도 이어지는 추세다. /연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행 중인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절벽도 이어지는 추세다. /연합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올해는 100%로 올라갈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91만7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는 더 내려간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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