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 1인 시위 현장.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개인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를 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들어 집회와 행진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등을 고려해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이라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 취지·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그간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역할을 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둘이 분리돼 집시법 해석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집시법 근거로 금지할 수 없게 돼 이른바 ‘용산시위’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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