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처럼 접종 사실 입증, 피해발생 추정해야”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백신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에 앞서 유족 등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백신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에 앞서 유족 등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국민이 아닌 국가가 나서 입증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법 근거가 마련될 경우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잡음을 일축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9일 백신 피해보상 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18세 이상 성인 기준 백신 2차접종 완료율이 약 9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인 10명 중 9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에 따라 확진자는 일 7000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입게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백신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현재 상용 코로나 백신이 단기간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이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이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국가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국민권리와 보호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쪽이다. 원래 민사관계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코로나는 국가적 위기인 만큼 국가가 입증을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법 개정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선택사항’인 백신 접종을 정부가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변협 주장처럼 백신 피해구제 정부부담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백신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당국도 불확실성이 다분한 백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일축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 개정에 따라 백신강요 잡음이 일축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변협 관계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위험한 발상이다. 변협은 백신의 여부보다도 부작용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구제 측면에 취지가 집중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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