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강원 춘천종합체육회관 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22명으로 전날 1636보다 314명 감소했다. /연합
12일 오전 강원 춘천종합체육회관 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22명으로 전날 1636보다 314명 감소했다. /연합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하거나 격리됐을 경우 지원받는 ‘생활지원비’는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앞으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은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밀접접촉자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가 연계돼 자동으로 채워지는 만큼 별도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 재유행 등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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