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안을 독선적 강행처리 해 버린 이유

신채린
신채린

지난 4월 12일 더불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만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4월 30일, 민주당은 결국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던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이렇게까지 허겁지겁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빛깔 좋은 명목을 내세웠다. 지금까지 검찰이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군림해 왔기에 검찰의 힘을 빼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미국처럼 한국식 FBI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지만, 기소여부를 경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제공받는 시민이 결정하는 대배심제도 등을 통해 보완한다. 심지어 그들이 모델로 삼겠다는 미국에서조차 법전에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돈 없고 법률적 지식 없는 서민들이다. 헌법 제 12조 3항 및 제 16조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영장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국민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피하고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하자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부실수사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어도 모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의 추가진술로 사건기록을 보강할 수 있었기에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다.

검찰에게는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기회조차 없다. 경찰이 넘겨주는 그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거를 수 없다. 피해자는 두 눈 뜨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이를되돌릴 방법은 없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망칠 뿐 아니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안을 180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이렇게까지 독선적으로 강행해 처리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내세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인사들의 행적을 보면 의심은 깊어진다. 현재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 돼 있다. 민주당 안에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휘말렸던 이재명 상임고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법안 공동발의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의원 등이 있다. 

현재 조국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현정권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날을 세우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만약 정권이 유지되어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둘 수 있었더라도 검수완박을 추진했을지 의문이 든다.

이제 검찰은 간신히 지키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만을 제외하고 모든 수사권을 빼앗기게 된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앞으로 중수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관을 만들면 검찰은 나머지 수사권까지 박탈당할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를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던 3권 분립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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