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할 경우 은행의 예대마진차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강화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금리 산정 체계 모니터링에 관해 묻자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해 필요하면 관련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예대금리차를 들여다보고 있고, 개별 금융사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공개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이 2018년과 2019년 7.9%포인트(p)에서 2020년 7.6%p, 올해 7.2%p로 3년 새 소폭 감소했지만 시중은행의 1.9%p와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예대금리차 덕분에 79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거둔 예대마진 수익은 총 5조3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8년보다 20.3% 증가한 수치며, 영업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말 기준 90%로 높아졌다.

정 원장은 서민 대출 창구가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 "총량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가능한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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