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 즉 무상 증여 한도를 8년 만에 상향할지 주목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토 여부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같은 직계존속→직계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인적공제 한도가 더 오랜 시간 유지된 상태인데, 인적공제 금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

더구나 증여 한도는 10년 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인적공제 금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10년 후인 2031년까지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의 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지난 2017년의 4조4433억원에 비해서는 4년 만에 81.4% 뛰어오른 수치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 21만4603명으로 이미 20만명을 넘겼으며, 특히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신고 인원의 60%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적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직계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의 인적공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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