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권 연방법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 실패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1일(현지시간) 실시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관한 미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AP=연합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1일(현지시간) 실시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관한 미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AP=연합

미국 상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표결실시 자체를 반대해 완전히 무산됐다. 이로써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실시 여부를 물은 결과 의원 중 49명이 찬성을, 51명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 중도성향을 가진 조 맨친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의 이런 결정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 관련 법률안만 6개에 이른다. 이 중 태아의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조해진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약물 낙태와 낙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해 각 법안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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