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반대·35.3% 찬성서 동성애 등 구체적 내용 알리니 반대 더 늘어
“법안 내용 알고 있느냐 따라 찬반 달라져...피상적 조사론 파악 잘 못해”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첫 질문 결과. /진평연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첫 질문 결과. /진평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구체적 사례 제시 후 다시 찬반 설문한 결과. /진평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구체적 사례 제시 후 다시 찬반 설문한 결과. /진평연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압도적인 숫자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의 의뢰로 오피니언 코리아가 실시해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와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1.4%로, ‘찬성한다’는 35.3%, ‘잘 모름’이 23.3%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물었을 때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3.6%로 22.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감소했고, ‘잘 모름’도 23.3%에서 13.5%로 줄었다.

법안에 대해 잘 알수록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첫 질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69.9%가 반대했고, 잘 모르거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각각 16.5%와 16.3%만이 반대하고 26.8%와 20.7%가 찬성했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후 여론조사 마지막에 다시 질문을 하자 ‘법안을 잘 모르겠다’던 이들의 61.8%가 반대로 돌아섰고, 찬성은 15.0%에 불과했다. ‘처음 듣는다’던 이들 중에서도 71.4%가 반대했고, 찬성은 1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이 조사해 발표했단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커 인권위 등의 기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진평연은 이번 조사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진평연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며 “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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