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

‘강골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장관직 수행을 시작했다. 한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윤 대통령은 뚝심있게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벌써부터 서초동 법조계는 물론 국회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데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문제를 수사하다 4번이나 좌천을 당했을 정도로 힌 장관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원위치부터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직후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미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법 공포 이후 그 내용과 처리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장관 직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다툴 전망이다.

여당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 전인 지난달 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의 두 쟁점은 △입법강행으로 인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가 등이다.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법안의 위헌성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 내에서도 말이 많았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이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위장탈당’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위장탈당을 했느냐. 실제로 탈당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지난 11일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12일 출범한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위장탈당’이었음을 자백하는 꼴만 보여줬다.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도 중요한 문제다. 검찰은 앞서 법조계에서 ‘검수완박’의 문제로 지적해온 헌법상 평등권 문제나 고발인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문제 역시 위헌성이 있다며 이를 부각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전 이재명 의혹 수사, 전 정권 비리는 상설특검으로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장관이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관심사다. 이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을 이용해 일반검찰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달 말 검찰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검수완박 법 시행 전인 9월 9일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도 이 전 지사가 현재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기는 다소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 장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사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중 하나인 상설특검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 차원의 의혹인만큼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판결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일반 검찰 수사로는 수사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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