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형법 제276조로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은 18일 ‘탈북선원 2명을 강제북송시킨 문재인 일당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다!’란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사법부는 이들 범죄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감금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통일당은 “2019년 11월 삼척을 통해 귀순한 탈북선원 2명을 국민들 몰래 포승줄로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뒤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시킨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탈북선원 2명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로 규정하고 있기에, 북한 주민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는 그들이 범죄자인지 여부, 귀순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은 이들 탈북선원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확정판결도 없이 단 5일만에 흉악범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 포승줄로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려 북한에 보내버렸다”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몸을 포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리는 것은 체포이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은 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구속영장이 없는 한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것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탈북선원들에 대한 강제북송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체포․감금행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의용은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흉악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고만 변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다. 흉악범이면 영장없이 포승줄로 몸을 묶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안대로 눈을 가려도 되나? 일반 탈북민이 아니면 강제로 북송해도 되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고 반문했다.

당은 “이 자체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범죄일뿐더러 더욱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북한이 요구할 경우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가 언제 포승줄에 묶여 북한으로 질질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정권이 교체되어 당분간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믿지만 공산화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날이 온다면 이 악몽은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흉악범죄에 대하여 아직 문재인 일당이 체포감금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안보실장 정의용, 통일부장관 김연철, 국정원장 서훈, 경찰청장 민갑룡이 모두 이 사건에 가담하였기에, 자유통일당은 이들 모두를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로 고발하니,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이들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구치소에 감금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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