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도박·투기 업종은 지원 대상서 제외

종로구 한 식당 앞에 상인이 식자재를 옮기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 혜택을 받은 바 있거나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사치·향락 업종과 도박·투기 등 업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기수령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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