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언론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야”
진평연, 찬성 측 입장 편향된 공영방송 언중위·방심위에 제소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내 언론들의 차별금지법 찬성측 입장에 편향된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자유일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내 언론들의 차별금지법 찬성측 입장에 편향된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자유일보

올해 대통령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내 언론들의 차별금지법 찬성측 입장에 편향된 보도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제소도 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언론회)는 지난 17일 ‘눈가리고 귀막고 벙어리가 된 언론들, 차별금지법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렸나?’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내 언론들이 차벌금지법 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날 논평에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100여 개의 기독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3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 3만 명(주최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도 이를 보도하는, 제대로 된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1인 시위를 해도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데, 3만 명의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가”라며 “겨우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회자 약 300명과 성도 수백 명이 집결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들은 눈 가리고 귀 막고 말 못하는 벙어리 시늉을 하고 있다. 언론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의 활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3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외쳐도 전혀 감각이 없는 모습이다. 이것을 어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족쇄에 매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sisyphos)처럼 교활하여 언론수용자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언론들은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KBS, 차금법 반대측과 1시간39분이나 인터뷰 진행하고도 1초도 방송하지 않아”

시민단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위원장 원성웅 목사, 진평연)은 18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방송)를 위반하고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손해배상 신청을 했다. 진평연은 또한 이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제재를 청구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진평연은 이날 “KBS는 지난 4월 1일 ‘시사직격’ 제113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채 의도적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진평연은 “KBS ‘시사직격’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제정 찬성 측 홍성수 법학 교수 등에 대한 인터뷰와 직접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25분/49분)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종교적 이유 등을 편집 방송(5분/49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KBS는 방송 분량의 불공정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을 소개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화면과 내용으로 편집했다”며 “KBS는 차별금지법안에 담겨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측 조영길 변호사와 1시간 39분이나 인터뷰를 진행해 놓고도 방송에서는 단 1초도 방송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KBS 노동조합도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하고 시청자 기만한 <시사직격> 규탄한다.’, ‘김영선 CP의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 변호사 100분 인터뷰 해놓고 1초도 방송 안 해’라는 제목으로 2차례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사적 이념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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