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20일 이재용 부회장이 동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 상황으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이 "이견이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은 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법원은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3주에 한 차례씩 금요일에도 공판을 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20일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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