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관계자 통화 녹취록과 현장 사진에 의해 입증”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귀향 일주일째인 17일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귀향 일주일째인 17일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20일 “좀스럽고 민망한 ‘농부호소인’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성명서를 내고 “죄수 중의 죄수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하니, ‘농부호소인’ 문재인을 반드시 구속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이 2022. 5. 10. 양산으로 가는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유유히 내려갔다. 뉴스를 안 봐도 되고,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며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김정숙과 함께 양산 저택 안으로 숨어버린 것”이라며 “양산 저택은 우선 그 크기에서 위화감을 준다. 아이 둘을 키우는 네식구 가족에게는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며 거주하라던 문재인이 자신은 1,000평짜리 궁궐같은 곳에서 경호를 받으며 살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당은 “그러나 간첩 문재인은 집도 범죄로 취득하였다”며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영농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문재인은 기존 사저에서 2009년부터 11년간 농업을 경영했다고 허위로 자필기재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재인의 위 기재는 거짓말”이라며 “첫째, 문재인은 농업인이 아니기에 영농경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영농경력은 농업인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은 2020년까지 영농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17년 5월부터는 청와대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부터는 농업을 영위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셋째, 문재인이 영농하였다고 기재한 토지는 지목만 ‘논’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1996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땅이었으므로 농사가 지어진 적 없던 땅이었음이 양산시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과 현장 사진에 의하여 입증되었다”며 “농부호소인이라 부를만한 내용”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렇게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고 문재인은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은 2021. 3. 15.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기재하며 국민을 모독했다”며 “이런 자극적인 반응을 한 걸 보면, 본인의 죄를 알기는 아는 것 같다. 임기중에도 간첩죄, 이적죄, 체포감금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더니 퇴임 후에도 불법 사저에서 거주하다니,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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