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요건 만족시 민주당이 다수라 막기 어려운 구조”
국민행동 “소수 위해 대다수 국민 자유 침해하는 독재법”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반대 텐트기도회 및 단식투쟁을 진행중이던 진평연 길원평 교수(왼쪽 두번째)와 관계자들. /유튜브 캡처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반대 텐트기도회 및 단식투쟁을 진행중이던 진평연 길원평 교수(왼쪽 두번째)와 관계자들. /유튜브 캡처

“차별금지법과 같은 논란이 되는 법안 제정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공청회인데, 이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폐해를 알리는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19일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길 교수는 이날 “민주당이 오늘(19일) 또는 내일(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결정하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추진할 때에는 찬반을 불러서 충분히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혐오라는 이름으로 특정 목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경우에는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의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이 소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현재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무소속 포함) 3명, 국민의힘 2명이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각각 5명, 3명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단 1명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 중 민주당 소속 5명은 박주민(서울 은평),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 위원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무소속 포함)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길 교수는 “원래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해야 하기에,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를 결정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위에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을 요구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여서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후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수 약자 옹호에 충실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소수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누리고 다수의 자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이없는 자국민 역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소수·약자 차별금지 프레임으로 일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을 양산하는 악법이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말살법”이라며 “소수 약자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말살법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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