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연합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연합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2021년 수준으로의 회귀는 급등한 2년 간의 세부담 중 약 절반,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 환원은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공시가격을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종부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정부가 세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한 만큼 공시가격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시가격을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격 상승분인 19.05%만큼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낮추면 세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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