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집회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라 주민들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지도와 강제권 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집무실도 관저의 범주가 들어간다고 해석했다"며 "최종 법령 해석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 본안 소송을 통해 해설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경찰은 집회 금지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는 금지된다. 윤 대통령이 자택과 집무실을 구분하면서 법리해석이 갈리는 것.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인근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최근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서도 불법점거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최 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고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 개개인의 출근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 청장은 "일시적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2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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