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서 성명 발표...“검수완박 이은 입법독재 폭거”

“개별적 인간의 천부적 자유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 중 악법”
“국회서 충분한 논의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 기초해 제정해야”
“지방선거 비롯해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 할 것”

/국민의힘 기독인회
/국민의힘 기독인회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독주가 ‘검수완박’에 이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23일 국민의힘 기독인회(회장 이채익 의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민주당은 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12일 남겨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정의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꾀하는 ‘정치야합’의 시도이자 ‘공수처신설’, ‘검수완박’에 이은 입법독재 폭거”라고 일갈했다.

기독인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지난 15여년 동안 7차례 이상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가 심해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의당 등 일부 진영에서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이름을 교묘히 내세워 국민들에게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호도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개별적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개자완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형태 등과 관련해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 19개 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동성애, 트렌스젠더 등 성 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기 위한 ‘개자완박’을 강행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성 소수자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교회가 따뜻하게 포용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제정을 시도하는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인회는 “국민적 논란이 심한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한다”며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종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들은 “민주당은 ‘법안소위 공청회’ 독단 개최 등 날치기 입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개자완박’ 입법 독주는 곧 있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폭거에 온 몸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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