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맞춰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입법예고를 내고, 인사 검증 업무 권한 이관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 권한을 갖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들이 단장과 담당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최소 3명, 최대 4명의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 속하도록 했다. 정원은 검사를 포함 4·5급 공무원 4명 등 20명이다. 작은 지청 수준의 검증단이 법무부 내부 상설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은 검사들이 맡아 경제 및 사회 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 조직으로 생기면서 대통령실의 권한은 자연스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천과 검증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을 줄이면서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권한이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복두규(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기획관과 이원모(전 대전지검 검사)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인사기획관은 차관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져오면서, 사실상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추천과 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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