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24일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세계 곳곳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질병관리청은 국내 발생에 대비한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대상 해외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종식된 ‘사람두창’을 타깃으로 하는 백신을 원숭이두창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질병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이 유럽·미국·이스라엘·호주 등 18개국에서 감염·의심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카메룬·중앙아프리카공화국·DR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외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2~4주간 지속되고 대부분 자연회복되며 최근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발열과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과 함께 전신과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간혹 천연두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두창’이 정확한 용어다. 천연두는 일제강점기 때 국내로 들여온 일본식 표현이다. 국내 역사서부터 현재까지 정식명칭은 두창이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의 개발·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청은 해외 발생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대상 해외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 당국은 사람두창 백신을 3500만명분을 비축해두고 있다. 사람두창 백신도 원숭이두창에 대해 85%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비축분의 활용 계획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당국은 당장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두창백신은 생물테러나 고도의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해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해 비축하는 것이다. 사람두창은 인류에 의해 제일 처음 사라진 바이러스성질환이고 발생하는 국가는 없다"며 "사람과 원숭이는 서로 같은 과, 같은 속에 속하는 만큼 (백신이)교차적 효과는 있으나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더 분명히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목적이나 큰 위험이 아니라면 두창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사람두창 백신 접종은 1979년 이후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79년까지의 사람은 두창 면역력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람두창 백신은 모두 국내 승인을 받은 제품이며 동결건조 생백신으로 완제품 보관 중이다. 코로나 백신과의 병용 가능성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노출된 이후 4일 내 노출자에게 접종할 경우 예방효과가, 14일까지는 중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노출 후 사용에 대한 제한적 목적의 사용만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표준검사법은 PCR검사법이다. 신속항원검사 관련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 당국도 여타 검사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외유입에 대한 선제적 검열도 아직은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질환은 아니고 해외유입 가능성은 있다. 검역과 해외유입 문제는 국가 단독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상호주의가 작용한다. 이를 위해 WHO가 평가 후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한다면 국가 간 공조로 검역절차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격리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부에서 수포가 사라지고 상흔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공통적 의견인 만큼 우리 당국은 역학조사관 판단에 격리를 지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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