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의 대폭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자 이용자 보호에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약관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개정 시 공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조항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는 ‘스테이킹’과 관련해 제공하는 수익의 지급을 임의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하는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속 처리하고 피해 사례 등을 알려 거래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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