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곡어촌계 "지방정부서 서민은 보호 못 받아…중앙정부 나서야"
삼척시 해양수산과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 허가된 것…불법 없어"

/초곡어촌계 제공
/초곡어촌계 제공

삼척시 초곡어촌계 정치망 관련 어촌계와 삼척시와의 소송전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망 면허를 두고 삼척시가 정치망 개인 업자들에게 면허를 내주면서 초곡어촌계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삼척시는 2021년 5월경 초곡리 지선 정치망과 2개의 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어장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초곡리 지선 정치망은 업자로 등록된 A와 B(개인)씨가 운영해왔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정치망은 십수년 전 다른 업자들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해 사용해온 것이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은 10년 면허 만료로 계속 어업을 하려면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초곡어촌계는 개인 업자들의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망 면허 우선권을 요구하며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기존 업자들에게 정치망 면허를 허가해줬고 어촌계와 삼척시는 정치망을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했다.

삼척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망 면허에 대한 최종 권한은 시장(김양호 시장) 권한이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치망 면허가 (업자들에게) 부여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척시는 정치망 면허 관련 초곡어촌계와 정치망 업자 간의 우선순위 판단을 놓고 양쪽에 모두 면허를 부여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업자가 1순위라고 하더라도 개인업자에게 정치망 면허를 부여하지 않은 삼척시장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척시는 행정심판이 내려진 후 정치망 면허를 개인에게 허가했다. 초곡어촌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삼척시가 개인에게 면허를 허가해 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어촌계에 따르면, 삼척시 해양수산과는 면허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3회 개최하여 허가에 대해 논의해야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를 들어 조정위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석준호 어촌계 찾아주기운동본부장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정치망에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 업자와의 내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척시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서면 동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정치망 면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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