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소수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 장악해 강행하는 것”

복음법류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복음법류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토록 민감하고도 갈등 유발적이며, 특히 보편적이고 천부적 인권인 신앙 및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위험이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선 결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며 이를 반대해온 우리 복음법률가회는 현재 민주당 법사위 제1소위가 강행하는 공청회 추진이 진정한 국민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23일 ‘법사위 제1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단독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법사위 제1 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는 입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그토록 논란이 많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학문적, 종교적 비판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양심, 학문,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육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여성 전용 공간의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서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교육이 허용되고, 이를 반대하는 견해와 그 위험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은 차별로 몰려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제활동과 교육에 지나친 평등이념을 강요함으로써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억압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이자 약속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차별금지법은 국민들 다수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제정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고 대답하는 국민들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언뜻 보기에 차별을 막는 법으로 생각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찬성하기 쉽다”며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반대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자유 박탈적 독재성과 이를 통해 국가 사회에 초래되는 재앙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성과 양심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서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현 상태에서 다수결로 제정을 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서둘러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당내의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과 연구 과정을 통하여, 국회의원들 모두가 차별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알아 가면, 이것이 동성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긍정하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악법임을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며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깨닫고 철회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당내의 정확하고도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도 전에, 일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소수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행하고 있는 국회 청문회절차는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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