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도 헌법 적법 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변호사 단체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이 강제 처분할 경우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위장 탈당’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한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재에서 각하된 바 있다.

한변은 "이미 한변이 제기했었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 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롯이 헌법에 따라 엄정 심판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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