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 등과 협상 통해 원유·정제유 상한선 등 일부 완화 가능성 높아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연합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연합

유엔 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새로운 대북제재 규정은 강화가 아닌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보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리비아 관련 회의를 끝낸 후 미국이 작성한 대북 새 대북 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표결에 오르게 될 대북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상을 벌여온 미국이 작성한 초안이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전날 입수한 새로운 초안이 지난달 입수했던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초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초안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52만5,000t)을 300만 배럴(39만3,750t)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4만6,875t)로 축소하도록 조정했다. 앞선 초안이 제안했던 원유 허용량 200만 배럴이나 정제유 허용량 25만 배럴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하지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 등이 포함된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즉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 27은 금수품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특히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유지됐다.

또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도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수출금지품목록에 들어갔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조직인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 외에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2016년 결의 2270호와 2321호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하며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역사를 보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1호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다. 만약 이번 새 결의안이 26일 채택된다면 63일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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