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중소기업인 (주)오토스윙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중소기업인 (주)오토스윙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어긋나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A씨는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 2003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6월 해고됐다. 휴직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8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근무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다.

이 기관의 인사 규정에는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적은 업무량이 낮은 근무평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했다.

해당 기관은 "사용자가 연구과제를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기관이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관이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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