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보의 임급교섭 결렬과 관련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기자간담회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체국 택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유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가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개인별 위탁계약서를 노조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택배 노동자가 위탁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거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초 위반 적발 시 ‘서면경고’, 2회 발생 시 ‘10일간 계약정지’, 3회는 ‘30일간 계약정지’, 4회는 ‘계약 해지’가 담겼다고.

즉 노조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노조 활동 중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최악의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우편물 감소 등 사업환경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요건을 제한하는 생활물류법에 위반한다고 노조는 판단했다. 또 배달위탁물량의 기준물량을 일·월 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8% 넘게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기준물량이란 각 택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위탁 물량을 말한다. 일 평균 190개, 주 평균 950개로 규정돼 있다. 노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추가 삭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택배 노동자는 박스 당 수수료를 받는 만큼 결국 임금 삭감인 셈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4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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