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루만에 보도 참고자료 배포…경영계 우려 등 파장 의식한 듯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은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 속 사례의 근로자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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