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 개인에 이어 이번엔 부처에 대한 관심이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부처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전례 없다. 예상을 뛰어넘는 일로, 놀랄 수밖에 없다.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자신의 임명에 따른 논란과 함께 부처에 대한 갑론을박도 극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어느 정권이든 인사로 애먹지 않은 적이 없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지명될 때부터 비판에 휩싸였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몇 장관 후보가 물러나기까지 했다. 인사검증 과정 보완은 반드시 이뤄졌어야 했다. 문제는 하필 법무부가 그 일을 하느냐이다. 조직의 성격은 물론 장관의 배경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검사 외에 경찰·감사원 직원도 배치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비슷할 것이다.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친 권한 때문에 민정수석을 없앴다는 논리와 잘 맞지 않는다.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하는 인사혁신처가 있다. 비슷한 조직을 따로 만든 것은 지붕 위에 지붕을 더 쌓는 격. 그래서 "한 장관을 위한 조직이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국민들의 이런 의문·의심을 뛰어넘지 않으면 검증도 조직도 모두 실패한다. 한 장관과 법무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검증과정의 보안이다. 한 장관의 지나친 개입·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검증의 중간보고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사검증은 물론 조직의 신뢰성마저 무너진다. 검증 정보·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법무부가 인사 동향을 수집한다는 것은 수사·기소 기능을 가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상자들의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다면 인사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한 장관과 법무부는 철저한 투명성과 보안으로 새로운 인사검증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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