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적극 추진키로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행안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해 김 청장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도 논의 주제별로 적극 참여해 입장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1991년 경찰청 분리 당시 도입됐던 치안 사무 통제장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는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 장치이지만 그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경찰청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위 규정을 개정해 심의 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개회 횟수도 늘리고 보고 업무나 요청 건도 신설하는 등 방안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서초경찰서에서 발생했던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사건에 대해 ‘불법행위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1 경비단의 실탄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발견·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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