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생계비, 주거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식용유·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의한 보유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의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 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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