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들의 억지 부리기가 이제는 끝이 나야 한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은 법을 아예 무시한 행위였다. 민변 출신 이인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있을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예상 그대로다. ‘폭침’이란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마당이었다. 그런데도 10년이나 지나 재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은 억지라 할 수밖에 없다. 종북좌파들의 틀에 박힌 짓이다.

그들은 무슨 사건이든 트집 잡아 조사에 또 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쓴다. 정치에 악용한다. 5·18, 세월호, 천안함. 어떤 조사도 어떤 결론도 소용없다. 종북좌파들은 막무가내로 다시 조사하자고 했다. 그들의 일상이요 생활수단이다. 끊임없이 나라를 흔들기 위한 수법이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보수우파들은 어쩔 도리 없이 바라만 봤다. 보수언론도 눈치만 살폈다.

한국·미국 등 5개 국 전문가 74명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는 20년 재조사 진정을 냈다. 사무국은 진정을 각하했다. 법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민군합동조사단과 법원이 명확하게 "폭침" 결론을 내렸기 때문. 신씨는 진정인 자격도 되지 않았다. "신씨는 천안함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이 위원장은 진정서 접수를 사무국에 지시했다. 진상규명위에서 진정이 반려됐다가 다시 접수된 건 천안함 사건이 유일했다. 터무니없는 위법의 결과였다. 법을 무시하는 변호사 위원장의 고집을 실무자들은 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유족들의 반발로 진정이 다시 각하되자 사퇴했다. 그의 횡포는 좌파들이 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예다.

새 정부는 좌파들의 억지 부리기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억지꾼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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